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미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9:54 위험한 물건 인 위 레미콘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D 초등학교 방면에서 탑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서 3 차로를 따라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37 세) 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누르자 화가 나, 레미콘 좌측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밀어붙이며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레미콘으로 위 피해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8세), 피해자 H( 여, 9세), 피해자 I(1 세) 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쏘렌토를 수리 비 합계 2,247,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영상 cd
1. 견적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레미콘 차량이 길어 우회 전시 3 차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었고, 버스 전용 차로 (4 차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려 던 중 피해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그대로 3 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나 재물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우회전하면서 피해차량의 경음기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회전 후 4 차로에 접어들어 주행하면서 피해차량의 경음기 소리가 두세 차례 계속되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3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굳이 앞질러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급격히 낮춘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