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정비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와 사이에 E 소유인 F K5 승용 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를 계약기간 2017. 3.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행하여 왔다.
다.
D의 직원 G은 2018. 12. 6. 04:25 경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속 달동 수원 광명 간 고속도로 상행선 14.4km 지점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차량의 전면 부로 앞서 직진 주행하던
H 덤프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1 차 사고’ 라 한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이 1 차로, 위 덤프차량이 2 차로에 정차한 상황에서 1 차로를 주행 중이 던 I 쏘렌 토 차량( 이하 ‘ 쏘렌 토 차량’ 이라 한다) 이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위하여 서 행하려고 하였는데, 가해차량이 그 전면 부로 쏘렌 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쏘렌 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을 연쇄 추돌하였다( 이하 ‘2 차 사고’ 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7. E로부터 피해 차량의 수리를 의뢰 받아 2차 사고로 인한 파 손 부위의 수리를 완료하였고, 수리 비 총액은 8,623,965원이다( 이하 ‘ 이 사건 수리비’ 라 한다). 마. E와 D은 피고에게 위 수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D은 2019. 3. 14., E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11. 16. 각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이하 ‘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18. 및 2020. 11. 18. 위 각 채권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