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04:4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창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도로 중간에 B 싼타페 승용차를 세워 놓고 잠이 든 채 발견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5:19경부터 05:49경까지 세 차례에 결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출동보고서(음주사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