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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2 2018고단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6: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고산로 514 삼산 농협 사거리를 해남읍 방면에서 창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에는 보행 신호등 및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 신호등의 녹색 신호 및 차량 보조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북일면 방면에서 창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6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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