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05: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C 아반떼 승용차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어눌하고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HIGH' 음주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마저 밝히기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30경 위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5:43경 위 경위 E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05:5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2회 음주운전 전력, 동승자 만류 등 운전 경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시기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외 달리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