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초경 피고와 C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될 철강제품을 납품하고 2019. 5.초경에 계약금 700만 원, 2019. 5.말경에 나머지 물품대금 1억 2,500만 원 합계 1억 3,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5.초경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철강제품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8.경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자재비로 1억 2,500만 원을 2019. 9.경까지 3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억 3,2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D이라는 다른 업체에 자재를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자재를 납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갑 제1호증 지불이행각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