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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15 2019나8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D, E,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채권 발생 1) 중소기업은행은 대구지방법원 98가단71337호로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 및 그 연대보증인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2. 29. B과 망인은 연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1,331,280,810원 및 그중 722,810,513원에 대한 1995. 4. 17.부터 1997. 12. 1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9.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중소기업은행은 2002. 12. 16.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위 판결금 채권 중 722,810,513원 및 이에 대한 1995. 4. 17.부터 1997. 12. 1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9.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3. 1. 17. B에, 2003. 7. 30. 망인에게 위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며, 위 각 양도통지는 그 무렵 B 및 망인에게 각 도달하였다.

3) H는 2004. 2. 27.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2004. 5. 13. B 및 망인에게 위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며, 위 각 양도통지는 그 무렵 B 및 망인에게 각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 경과 1) 망인은 2006. 2. 21. 사망하였고, J은 B과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자,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D, E, F, I 중 D, E, F을 피고로 정정하여 이 사건 채권액 중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을 구하였다

(D 240,936,837원, E, F 각 160,624,558원). 제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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