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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5다61286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1) D은 2012. 8. 31. 원고 A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2. 12. 13. 원고 A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1르1682(본소), 2011르1699(반소) 판결(제1심판결을 포함한다)에서 지급을 명한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였으며, 2012. 12. 1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2. 12.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또한 D은 2013. 1. 7. 원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B에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였으며, 2013. 1. 9.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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