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중앙건설은 102,672,28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7. 1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9 양정메트로하이츠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⑵. 피고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로서, 2003. 2. 18.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부산진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보증서번호 분류 하자담보 책임기간 보증금액 26462 10년차 하자 2006. 5. 30.부터 2016. 5. 29.까지 187,821,932원 26463 5년차 하자 2006. 5. 30.부터 2011. 5. 29.까지 187,821,932원 26464 3년차 하자 2006. 5. 30.부터 2009. 5. 29.까지 375,643,862원 26465 2년차 하자 2006. 5. 30.부터 2008. 5. 29.까지 250,429,242원 26466 1년차 하자 2006. 5. 30.부터 2007. 5. 29.까지 250,429,242원 합계 1,252,146,210원
⑶.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특기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⑷. 피고 회사는 2006. 5. 30.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