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B아파트 28개동 1,97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C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6. 27.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서울 성북구청장(보증채권자)에게 예순번 주채무자 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원고 2003. 6. 30.부터 2004. 6. 29.까지 1년 1,571,248,194 2 원고 2003. 6. 30.부터 2005. 6. 29.까지 2년 1,571,248,194 3 원고 2003. 6. 30.부터 2006. 6. 29.까지 3년 2,356,872,291 4 원고 2003. 6. 30.까지 2008. 6. 29.까지 5년 1,178,436,145 5 원고 2003. 6. 30.까지 2013. 6. 29.까지 10년 1,178,436,145 치하였다. 2)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03.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주민들이 입주하여 자치관리기구인 피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선행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6910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 2년, 3년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