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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11. 13. 선고 79나161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지연손해금청구사건][고집1979민,616]
판시사항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요건

판결요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며 제3자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회사가 위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2.28. 선고 65다2133 판결 (판레카아드 1514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321 판결요지집 민법 제168조(4)267면) 1970.3.10. 선고 69다401 판결 (판레카아드 5910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187 판결요지집 민법 제168조 (8)267면)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항소인

서울종합터미날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5854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금 41,09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467,365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은행이 1969.9.3. 피고회사(당시의 상호는 우양자동차공업주식회사였다)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동년 10.12., 이율은 연 2할 4푼, 연체이율은 연 3할 6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1973.12.31.까지 위 대출원금은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1970.8.2.부터 위 1973.12.31.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금 28,467,36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주장의 위 변제사실을 부인하고 위 지연이자 채권은 원고가 5년간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은행의 위 금원대출행위는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주장의 지연손해금 채권도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본소가 1978.12.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973.12.25. 이전의 원고주장의 지연손해금 채권부분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소멸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1973.12.25. 이전의 지연 손해금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회사가 1973.12.31.에 이르러 본건 대출금 원금중 잔금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여 본건 지연손해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위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 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재항변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윤여성의 증언 일부는 다음에 드는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주장의 위 대출원금의 잔금을 원고주장의 위 1973.12.31.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당심증인 김두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대출보증보험증권), 동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동 제3호증(사실조회), 동 제4호증의 1 내지 7(회신, 판결, 송달증명, 보험금청구 영수증)의 각 기재, 동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1969.9.3. 원고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대여받음에 있어서 동일자로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은행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금액을 36,000,000원, 보험기간을 1969.9.3.부터 1970.8.3.까지로 하여 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원고에게 1971.3.31. 금 6,000,000원, 1972.9.30, 1973.9.29, 1973.12.31에 각 금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있어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제3자인 위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회사가 위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동 소외회사의 보증보험금 지급은 동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채무의 승인은 되지만 동 회사의 동 보험금채무의 승인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본건 채무의 승인으로서의 효과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시효중단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주장의 지연손해금중 1973.12.25. 이전의 지연손해금부분은 상사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주장의 대출잔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 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1973.12.26.부터 위 1973.12.31.까지의 6일분의 지연손해금인 금 41,0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위 인정금액보다 과다하게 인용하여 그 한도에서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범위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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