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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손해배상][집18(1)민,187]
판시사항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이를 할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이를 할 권한 있는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나오갑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19. 선고 68나10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2점,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 김형재 및 같은 조기수 정성일 등의 증언에 의하면 논산 훈련소에서는 1957. 3월 초순경 원고 소유건물을 철거하여(철거하는데 1주일 걸렸다) 그것에서 나온 목재 기와 함석기타 자재를 장병 면회소 매점등 건물신축에 사용하였고 그 면회장 및 매점의 신설은 같은해 6-7월경에 완성되었다는 것뿐이고 논산 훈련소에서 원고 소유자재를 같은해 7월에 전용한 것이라 볼 자료는 되지 못하고 또 1967. 12. 12. 자 원고 대리인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논산 훈련소가 원고의 건물 철거자재를 악의로 이득한 일시는 원고에게 주기로한 신축점포를 원고에게 주지 아니하고 소외 상인 조합연합회에 대여한 시기인 1957. 7월인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때를 논산 훈련소의 신축 건물을 위한 원고 소유자재 전용시기로 볼수 없음이 분명하다 도리혀 원고는 그의 소장 및 1967. 6. 19.자 및 10. 28.자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갑제2호증의 1,2(최고서)를 보태여 보면 원고는 1957. 3월경 논산 훈련소에서 원고 소유건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목재등은 같은 훈련소 건물신축에 사용했다는 취지 주장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는 피고의 부당이득시기를 1957.4월로 주장하고 있음이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한다음 원고 주장의 본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은 1957. 4.월부터 5년이 경과하므로써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그밖에 국가의 채무승인은 이를 할 권한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로서 당시 논산 훈련소의 참모장이던 소외인은 그 훈련소장 및 재무관 등과 의논 합의한 후 원고에게 대하여 상부에 건의하여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원고의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언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언약을 하거나 의논한 사람들이 국가의 채무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그와같은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대한민국이 본건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있다 할 수 없다. 논지들은 이유없다.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은 비록 국가에 대한 권리라 하더라도 원래 사법상 권리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의한 10년이 적용될 것이요 공법상 발생한 금전급부에 대하여 규율한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시킬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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