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사무소 2015. 2. 26. 작성 증서 제2015년 제 133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계원 20명, 계금 1,000만 원, 기간 2014. 12.경부터 2016. 7.경까지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의 계원이고 피고는 계주이다.
이 사건 계는 1구좌당 월 불입금이 계금 수령하기 전에는 50만 원, 계금 수령 이후에는 60만 원으로서, 원고가 그 중 2구좌를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경 이 사건 계의 원고의 계좌 중 1구좌에 대한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위 계금 수령 이후의 월 불입금과 관련하여 2015. 2. 26. 공증인가 C 사무소 작성 증서 제2015년 제133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1,02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변제기일은 2015. 3. 15.부터 2016. 7. 15.까지 17회로 나누어 매월 15일에 매월 6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1회라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체된 채무원금에 대해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1926호로 원고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비엔케이금융지주 등의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출자금, 출자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계의 2구좌에 가입 후 1구좌의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위 1구좌의 월 불입금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위 계가 종료되는 2016. 7.까지 약정한 월 불입금을 모두 계주인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