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3. 10.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4회 있다.
[2016 고단 730]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8. 19:53 경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구정 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6] 피고인은 2016. 11. 28. 21:55 경 경주시 마동 구정 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약 식 명령문 첨부) [2017 고단 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걸쳐 2회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