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 17. 필로폰 교부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및 B의 발신기지국위치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7. 12. 14:27경 여수시 E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1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17. 12:16경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머리가 아프고 죽겠다, 필로폰을 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공원 부근에서 위 B를 만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2) 원심은 B의 진술,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의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2018. 1. 17. 1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공원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교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B는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10. 12.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부인하였고, 이후 2018. 11. 5. 검찰에서 위증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법정 증언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8. 11. 19. 다시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