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2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2.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2년 이월보충 동미참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4.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5.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3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6.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3년 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36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7.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25.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