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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072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16,149원과 그중 7,729,146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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