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072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16,149원과 그중 7,729,146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16,149원과 그중 7,729,146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