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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9 2017가단5064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87,077원 및 그중 17,711,227원에 대하여는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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