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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8나6331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24.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9. 9. 24., 이자는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2008. 9. 24.자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7.부터 2010. 2.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995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23.경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0. 3. 23. 발행인 원고 및 선정자들,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금액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발행인들 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대리인이자 수취인으로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0년 제66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0. 5. 25.부터 2015. 4. 9.까지 피고에게 합계 3,537만 원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처인 D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G)을 운영하면서 위 쇼핑몰과 관련하여 피고의 처에게 부과된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5. 2. 2. 및 2017. 9. 6. 미납된 세금 7,550,950원을 납부하였고, 2017. 10. 2.을 기준으로 3,379,050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8. 9. 24.자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가 2008. 9. 24.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9. 9. 24., 이자는 월 1,000,000원(연 6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2008. 10. 27.부터 2010. 2.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99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강행규정인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는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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