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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15 2017나11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D씨 15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1999. 12. 8. 종중규약을 제정하면서 종중의 임원으로 장의 및 공사원 원고 종중은 대표의 직위를 ‘장의’, 부대표의 직위를 ‘공사원’이라고 각 명명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직위명인 ‘종중 회장’ 및 ‘종중 부회장’으로 칭한다. 각 1인, 유사 2인(재무 및 총무), 감사 2인 등을 두되, 종중 회장과 별도로 종중 재산의 처분, 취득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고의 종원 V은 위 종중규약 제정 무렵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2) 피고 B은 199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의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원고가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원고 명의로의 이전, 명의신탁 부동산 중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표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C는 같은 시기 원고의 재무담당 유사로 재임하였다.

나. W동 토지의 수용보상금 수령 1) 한국토지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대전 서구 X 전 1,309㎡, Y 답 555㎡, Z 답 2,400㎡(이하 통칭하여 ‘W동 토지’라 한다

)를 수용하고, 2006. 12. 22.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합계 897,292,940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 명의로 “원고가 종원인 위 소유명의자들에게 W동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위 수용보상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이다”고 주장하며 위 소유명의자들 및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1252호로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및 통지절차 이행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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