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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4 2015가합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N대종회는 812,700,000원,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A, B, C, D, E, M는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B, C, D, E, M, O(이하 피고 종원들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피고 N대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P파에 소속된 일부 종원들은 피고 A를 회장으로 하여 2005. 11. 10. Q파와 R파에 소속된 S을 비롯한 다른 종원들의 입실을 저지시키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종중 소유의 진주시 T 답 1,366㎡, U 답 46㎡, V 답 58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 또는 총회결의라 한다). 나.

원고는 진주시 W동 일원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6. 7. 12. 피고 A, C, B 및 X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 의사를 밝혔고, 이후 2006. 9. 11.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따라 위 토지의 매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대표자로 지정된 X 및 일부 피고 종원들과 사이에 위 토지를 812,7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종원들의 요구로 피고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에 의하여 진행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10. 1. 8. Y 아파트가 들어선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의 토지 99,985㎡가 진주시 Z 대 57,199㎡로 환지되었다. 라.

한편 피고 종중은 대표자를 S으로 하여 2011.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합2558호로 '피고 종원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적법한 결의 여부 및 계약 상대방이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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