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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17 2011가합18426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합해상운송 알선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곡물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말경 미합중국 소재 캐피탈피드(CAPITAL FEED)로부터 옥수수주정박 등 곡물사료를 수입해 왔다.

다. 캐피탈피드가 피고에게 수출한 곡물사료 중 3건의 화물이 2010. 5. 16. 도착하였고(선하증권 번호 B, C, D) 2건이 2010. 5. 24. 도착하였는데 선하증권 번호 E,

F. 피고는 위 5건의 화물이 피고가 수입하기로 한 화물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5건의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의 기재, 화물의 내용, G이 작성한 컨테이너 미반출 현황표의 기재, 화물 수입 및 운송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입하기로 한 화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위 5건의 화물의 선하증권상 선적일이 2010. 5. 4. 또는 2010. 5. 13.로 피고가 개설한 신용장의 선적기한인 2010. 4. 30.과 불일치하였다(LATE SHIPMENT). 피고는 2010. 5. 19.경 신용장 개설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5. 16. 도착한 3건의 화물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우리은행에게 위 3건의 화물에 대한 선적서류 매입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머지 2건의 화물에 관하여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이하 위 5건의 화물을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화물과 관련된 5장의 선하증권을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모두 수령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16, 26 내지 30, 37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또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를 통하여(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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