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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02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439]
판시사항

신용장이 개설된 무역거래에서 수출물품의 운송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각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작성·발행함으로써 송하인용 원본인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를 신뢰한 국내은행이 수출환어음과 항공화물운송장 등 서류를 매입하고도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출환어음 지급 거절 시 수출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제6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4항, 제1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수출자가 항공화물운송장을 첨부한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은행에 매입을 의뢰하고 이를 매입한 국내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추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의 무역거래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할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도착지에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인도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국내은행이 수출자와 사이에 수출환어음의 매입에 수반하는 화물을 그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자가 국내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국내은행이 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무역거래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화물에 대한 처분권이 송하인인 수출자에게 회복되어 국내은행이 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국내은행은 양도담보권의 행사를 통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상환받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이 개설된 무역거래에서 거래의 대상이 된 수출물품의 운송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는 각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각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작성·발행함으로써 송하인용 원본인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를 신뢰한 국내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수출환어음과 항공화물운송장 등 서류를 매입하고도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출환어음 지급 거절 시 수출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국내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1955년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6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4항, 제13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성민)

피고, 피상고인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은,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체결, 화물의 수취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제1 원본인 운송인용, 제2 원본인 수하인용, 제3 원본인 송하인용 등 3통의 원본(three original parts)이 작성되고, 운송인용 원본은 송하인이 서명하며, 수하인용 원본은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하여 화물과 함께 송부되고, 송하인용 원본은 운송인이 서명하여 송하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제2항, 제11조).

따라서 운송인용, 수하인용, 송하인용 등 항공화물운송장 원본 3통은 모두 원본으로서 증거력이 동일하고, 각 서명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서로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협약은, 송하인은 출발공항 또는 도착공항에서 화물을 회수하거나 운송 도중 착륙할 때에 화물을 유치하거나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도착지 또는 운송 도중에 화물을 인도하거나 또는 출발공항으로 화물의 반송을 청구하는 것에 의하여 화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그 처분권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 수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및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소멸하지만, 수하인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수하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송하인은 그 처분권을 회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제4항, 제13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출자가 항공화물운송장을 첨부한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은행에 그 매입을 의뢰하고 이를 매입한 국내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추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의 무역거래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할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도착지에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그 인도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국내은행이 수출자와 사이에 수출환어음의 매입에 수반하는 화물을 그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자가 국내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국내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무역거래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화물에 대한 처분권이 송하인인 수출자에게 회복되어 국내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국내은행은 그 양도담보권의 행사를 통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상환받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이 개설된 무역거래에서 그 거래의 대상이 된 수출물품의 운송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는 각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각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작성·발행함으로써 송하인용 원본인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를 신뢰한 국내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수출환어음과 항공화물운송장 등 서류를 매입하고도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출환어음 지급 거절 시 그 수출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국내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에이원 일렉트로닉스(이하 ‘에이원’이라고 한다)가 2007. 11.경 미국 회사인 디이아이 헤드쿼터(DEI Headquarter Inc., 이하 ‘디이아이’라고 한다)와 자동차 보안장치 부품(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디이아이가 이 사건 화물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와코비아 은행(Wachovia Bank)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와코비아 은행이 2007. 11. 6. 수익자를 에이원으로 하는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 ③ 피고는 디이아이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유피에스 에어 프레이트 서비스(UPS Air Freight Services Inc., 이하 ‘유피에스항공’이라고 한다)의 대리인인 유피에스 서플라이 체인 솔루션(UPS Supply Chain Solutions Inc., 이하 ‘유피에스체인’이라고 한다)의 요청을 받고 유피에스항공의 대한민국 내 대리인 내지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이나 선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유피에스항공을 대리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교부하는 업무도 함께 처리하게 된 사실, ④ 피고의 담당 직원인 소외인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기 전에 이미 상업송장 등 서류를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이 신용장이 개설된 거래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⑤ 소외인은 2007. 11. 21. 계약운송인인 유피에스항공의 대리인인 유피에스체인과 송하인인 에이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수하인을 디이아이와 사실상 같은 회사인 디렉티드 일렉트로닉스(Directed Electronics, 이하 ‘디렉티드’라고 한다)로 기재한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이 사건 화물과 함께 유피에스체인에 송부한 사실, ⑥ 다음 날 에이원이 소외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을 와코비아 은행의 지시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자, 소외인이 에이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과 달리 수하인을 와코비아 은행의 지시인으로 기재한 송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이를 에이원에 교부한 사실, ⑦ 이 사건 제1, 2 항공화물운송장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원본 3통은 같은 증명력을 가진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⑧ 원고는 2007. 11. 22. 에이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수출환어음과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 등 서류의 매입을 의뢰받고, 이를 미화 172,967.95달러에 매입한 사실, ⑨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에이원과 수출환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될 경우 에이원은 그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환의무를 지고,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추심에 수반하는 물품을 그 거래와 관련하여 에이원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⑩ 유피에스체인은 2007. 11. 26. 와코비아 은행의 지시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화물을 디렉티드에 인도하는 내용의 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디이아이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그 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은 사실, ⑪ 원고는 와코비아 은행에 에이원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와코비아 은행은 2007. 12. 5.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이 신용장이 개설된 거래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피고가 각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제1, 2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작성·발행함으로써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 기재를 신뢰한 원고가 에이원으로부터 수출환어음과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 등 서류를 매입하고도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화물이 유피에스체인과 에이원의 지시에 따라 발행된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하여 반출된 이상 이를 무단반출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과 달리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이 무단반출된 것이 아닌 이상 그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발행하는 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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