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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23: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 받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있던 소주병, 맥주병을 마구 집어 던지며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술값을 지불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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