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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3 2013고단273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회사”에서 담당한 여수시 D에 있는 E호텔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부들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현장출력 인부 명수를 피해자에게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E호텔 공사현장에서 인부인 F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월에 19일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하루 인건비 90,000원, 식비 18,000원으로 계산하여 인건비 1,710,000원, 식비 342,000원을 청구하는 등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 I의 인건비 합계 24,975,000원과, 식비 합계 4,41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근로자출력경비(공사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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