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4 2013고합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곰내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