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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2 2014고단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5. 22:2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에 있는 청광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월광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2: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1300에 있는 월광휴게소 앞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D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갤로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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