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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5 2013고정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중국 호남성 B 소재 주식회사 C 유한공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의 회계, 재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호남성 B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시행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각 5,000만 원씩 투자해서 2억 원을 준비하면 중국 건설은행에 PF 자금(은행대출금) 총 1,800억 원을 대출받는데, 1차 대출금이 200억 원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각 10억 원 정도 돌아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PF 자금 대출 계획과 관련하여 일체의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가 없어 위와 같이 1,800억 원이 대출될 것이라는 말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붕어빵 및 김치 판매를 하던 사람으로 건설 및 시공과 관련한 일체의 경험이 없어 건설 및 시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바 중국 호남성 B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1. 25경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사본

1. 송금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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