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30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 5.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광주 북구 B 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그곳 아파트의 주민자치위원장인 피해자 C(48세) 등 입주자 대표 16명이 주민자치회의를 하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그곳에 들어가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자며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회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들의 주민자치회의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1. 9. 21: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F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인 C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