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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6. 11. 10. 선고 86나55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청구사건][하집1986(4),176]
판시사항

도급인측일방과실로 인하여 수급인의 피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인에 부담지우는 도급인, 수급인 간의 결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급인의 피용자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수급인의 피용자가 부상을 입어 도급인이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함에도 도급인이 부상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사업주로서 보험신청절차를 취해 줘야만 재해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도급인이 그와 같은 재해보상신청절차를 취해 주는 대신 수급인이 위 부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책임을 지고, 장래 도급인이 소송을 당하여 입는 손해배상액은 수급인이 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결정은 도급인이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을 궁박하고 경솔 무경험한 상태에 있던 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408,900원 및 이에 대한 1985.10.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83.4.경 피고로부터 102 금해호선박에 대한 수리공사를 돈 4,14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고 위 공사금중 돈 731,100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공사금 3,408,9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공사금 3,408,9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돈 9,372,293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므로 위 공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5­1,2,6,8,9,10­1,2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4.2. 피고로부터 위 공사와는 별도로 제3만오호선박에 대한 수리공사중 노무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중 원고가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있던 소외 2가 같은달 8 위 공사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 철판프레임을 운반하던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3 및 그 소외 4, 5등의 잘못으로 좌측대퇴골 전자부분쇄골절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등을 받음에 있어서 1983.5.13. 원·피고간에 합의하기를,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사업주로서 소외 2에 대한 요양휴업급여 장해보상등의 신청절차를 취해 주는 대신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한 여타의 손해배상등 일체를 책임지며 피고가 만일 소송을 당하여 여타의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사실, 그래서 피고가 보험신청절차를 취하여 소외 2로 하여금 치료는 물론 휴업급여 장해보상등을 받게 하였으나 소외 2등이 그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위 재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1984.9.22. 및 1985.9.20. 두 차례에 걸쳐 도합 돈 9,372,293원을 배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원·피고간의 위 1983.5.13.자 합의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에서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2,3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1­5등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강태현, 김인준, 당심증인 신길호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재해로 인한 여타의 손해배상등 일체를 책임지며 피고가 만일 소송을 당하여 이를 배상할 때에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은 위 재해가 오로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3, 5 등의 잘못에 기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노무하도급으로 인하여 소외 2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사업주가 되어 그 명의로 보험신청서류를 갖추어 주어야만 소외 2가 요양휴업급여 장해보상등을 받을 수 있게됨을 기화로 보험신청서류를 1개월여나 고의로 늦추어 치료비등의 체불로 소외 2로 하여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여 소외 2는 물론 그 고용주이기는 하나 영세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원고를 당혹하게 만들면서 위와 같은 합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원고가 그 궁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앞뒤사정을 재어보지 않고 응한 탓이었고, 더욱이 위 하도급에 따른 보험료는 위 노무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재해로 생기는 보험료의 추징금까지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렇다 할 반증없고 보면, 위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고가 소외 3, 5등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것을 위 인정과 같이 궁박한 처지에서 무경험으로 경솔해진 원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게 하였으므로 원·피고간의 위 1983.5.13.자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인 바, 이에 터잡아 주장하는 원고의 상계주장은 이유없고 위 합의가 무효라고 탓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런데, 피고는 문제의 위 합의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위 노무하도급계약에서도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하던중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는 원고 또는 그 피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막론하고, 피고에게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패소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어 이를 가지고 상게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노무하도급계약인 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및 그 피용자만의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까지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아무 증거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금 3,40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5.10.2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최동식 박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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