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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5.18 2011고단2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다마스차량을 구입하여 택배나 퀵서비스 일을 하고 싶은데, 차량 구입대금 73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 2.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43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배나 퀵서비스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구입한 다마스차량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던 중 E이 연락이 끊기자 단독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히 일수를 놓을 곳이 있으니 100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F)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일수를 놓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E이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일수를 놓고 있고, 앞으로 피고인과 동업으로 일수를 놓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 7.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모산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E이 “저는 영등포에서 일수를 하는데 A도 일수를 하고 싶어 하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줘라.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마치 E이 현재 일수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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