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은 E과 함께 2010. 10. 28.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B과 E이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 C이 수초낚싯대 제조에 관한 특허 기술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수초낚싯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되, 그 수익금을 원고 B과 E이 50%, 피고 C이 50%의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E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 B과 피고 C은 2010. 11. 15.경 수익금을 원고 B이 50.1%, 피고 C이 49.9%의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 동업계약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로 합의한 뒤, 2011. 6. 27.경 원고 A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2011. 4. 2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원고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나 그 처인 원고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 I)에서 피고 C의 처인 피고 D 명의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81,972,000원이 송금되었다. 라.
피고 C은 2011. 11. 8.경 원고 B으로부터 동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F 명의의 농협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이 사건 카드로 2,630,000원(= 2011. 11. 1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2,364,100원 2011. 11. 23.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265,9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호증, 갑 10호증의 2, 갑 20호증의 1, 3, 갑 24호증, 을 2,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82,006,200원은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동업관계와 별개로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