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33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1,383,6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5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7. 2.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10. 말경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피고 흥국화재에 1년 만기 5,000만 원 짜리 적금이 있는데 가입을 하면 연 15%의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 대신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어야 한다. 그러면 매달의 보험료를 내가 납입하겠다. 선이자 6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35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10. 31. 500만 원, 2012. 11. 1. 29,883,600원, 같은 날 750만 원, 합계 42,383,6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 B는 2013. 2. 초순경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우리 지점장 D의 소개로 나를 통해 적금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적금을 해약하려고 한다. 이 사람이 가입한 적금의 원금이 2,900만 원이고 2013. 9. 30.이 만기인데, 이 적금을 승계받으면 적금 만기일에 원금 2,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주고, 적금을 승계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100만 원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2. 5. E(피고 B의 남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 B는 위 나, 다항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210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12. 18.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9, 28호증, 갑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