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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366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2. 7.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4. 12. 7. 이후 부과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인수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거나 원고로부터 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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