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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983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1, 1-2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 과태료...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경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가 별지 1-1, 1-2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각 자동차 구입일자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 갈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의무는 실질적 권리자인 피고가 져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제세공과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확인의 소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소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적 효력은 가질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은 차량 명의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이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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