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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388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 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3610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2. 9. 1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9. 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이미 존재하는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또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9. 3. 이후 부과된 과태료와 제세공과금 납부의무를 인수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이 판결의 효력이 행정청이나 과세관청에 미치는 것이 아닌 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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