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7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 D, H, I, F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G, D, H, I, F에게 각 1,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G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