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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20고정63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예비군연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C건물 1층 예비군연대 사무실에서 2019. 10. 30.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 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전달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훈련일 2주 전 즈음 B대학교 예비군연대(이하 ‘예비군연대’라 한다)에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으로 부목고정술을 시행하였음’을 알렸다.

예비군연대는 훈련일 일주일 전 즈음인 2019. 10. 23.경 피고인에게 ‘부목고정술 시행 시 훈련 참가가 불가하고, 강제퇴소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1. 진단서를 첨부하여 훈련 연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예비군연대는 증빙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두 번에 걸쳐 훈련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예비군연대는 끝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고발조치 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예비군연대로부터 부목고정술을 한 채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아 훈련에 불참한 것이어서, 불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고, 훈련불참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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