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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노99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부분 ① 피고인이 2008. 7. 8. 예비군 훈련 당일 어깨를 다쳐 소속 예비군 부대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다음날 진단서를 제출하여 훈련이 연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훈련에 무단 불참한 것이 아니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부분}. ②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6 부분}

나. 훈련 연기 사유의 고의발생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연기사유란에 기재된 모든 시험에 실제로 응시하였고, 소속 예비군 부대장이 피고인의 훈련 연기 신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훈련 연기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부분 피고인은 2012. 5. 27. 인터넷 예비군 사이트를 통하여 2012. 6. 19.자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에도, 소속 예비군 중대장이 피고인에게 중복하여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소집통지서의 수령 거부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훈련 무단 불참 부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7. 8. 덕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위 예비군 훈련이 2차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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