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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2노38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2노3883) 피고인이 피부질환 감염으로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참가가 어렵다는 사정을 관할 예비군 동대장에게 알리고 진단서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서 훈련 불참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2012노3883 : 벌금 3,000,000원, 2013노149 피고인은 2013노149호 사건에 관하여 2013. 1. 2.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1. 2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2012노3883호와 2013노149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090, 3091(병합), 3092(병합), 3093(병합)호 및 같은 법원 2012고정3740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에,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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