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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목 부위를 밀쳐 져서 넘어졌고, 그 뒤로 A 등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자 그와 같은 원심 공동 피고인들의 폭행행위를 말렸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사실이 없고,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고단 2154)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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