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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노6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 등에 의해 정해진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와 B로부터 지시 받은 자금집행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할 예정인 방문객 수를 과도하게 부풀려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또 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공동 피고인 B, A이 공모하여 행사의 규모, 예약 등 진행상황을 과도하게 부풀려 피해 자인 외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 혹은 용역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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