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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63281
부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소외 주식회사 D(대표자 사내이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월 임료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4654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0. 29.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본9546호로 부동산인도고지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B이 있었다.

다. 원고가 위 소송 이전인 2014. 9. 2.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E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소외 F이 2014. 9. 22. ‘월세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부하면서 ‘임차인이 E, F인데 피고 C이 거주하고 있다고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피고 C은 E의 부친이고, 임대차계약부터 그 분이 관리하여 주셨다’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보냈다. 라.

원고가 2012. 4. 12.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E 외 1명, F’이라고 기재(다만, 소외 회사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되어 있었고, 한편,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임대인을 소외 회사, 임차인을 소외 F, 피고 B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 5. 10.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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