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택임차권등기의 경료 1) 피고 B는 2008. 4. 14.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월차임 4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4. 14.부터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는 2013.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기297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8. 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받아 2013.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임차권자 피고 B로 하는 내용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 사이의 건물명도 소송 경과 피고 C는 2010. 4. 5. 피고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1175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8. 10. 피고들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1. 2010. 8. 31.이 도래하면,
가.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118,000,000원에서 2010.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18,000,000원에서 2010.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
다. 피고 B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B는 D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4. 9. 15. 원고에게 액면금 2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E 및 E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