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1:00경 대전 동구 산내로에 있는 산내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13경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대전지방법원 2016. 3. 18.선고 2015고단3639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처벌전력의 누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반성, 가족관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