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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 암투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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