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3:55경 충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전력 누적 감경사유 : 잘못인정, 자녀양육, 부양가족, 사회적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