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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45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하 ‘피고 신도종합건설’이라 한다), 남양주시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1.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신도종합건설에게 채권최고액 14,300,000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0. 13.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4. 10. 20.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신도종합건설이 2010. 8.부터 2016. 11.까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합계 1,483,432,390원을 체납하였기 때문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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