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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1 2019노3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3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 제3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4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들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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