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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노976
사기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제1 원심판결), 징역 4월(제3 원심판결), 피고인 R: 징역 1년 2개월(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제3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은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R은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R과 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R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미수검의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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